2일 금천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0곳의 직업소개소다. 이곳들을 대상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요금표 부착 여부, 각종 장비 비치 및 서류 관리,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천구는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 조치된다. 구에는 현재 유료직업소개소 50곳, 무료직업소개소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과다징수와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등 다양한 부조리를 지도·점검을 통해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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