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특별대책 내용
정부는 3일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분야별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내 배출원을 관리하고자 규제와 투자를 확대해 발생량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유차·기계장비 관리 강화
우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 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의 41%인 862만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인 318만대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79%를 차지한다.
정부는 9t 이상 대형 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NOx 동시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은 2019년까지 21만 2000대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의 지정기준을 질소산화물의 경우 현행 0.06g/㎞에서 휘발유·가스차 수준(0.019g/㎞)으로 강화하고 시정조치(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증기간 이후 경유차가 배기가스 기준을 초과할 때는 저공해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게차와 굴삭기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 실도로 인증기준을 도입하고 매연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및 차세대 저공해 엔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대체한다. 교체 비용 및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운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CNG버스에 대해서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 시외버스 등에 CNG 차량 도입 시 면허 기준을 완화해 준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 보유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발전소 친환경 체제로 전환 유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후 발전소(10기)는 폐기하고 석탄 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석탄을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연소가스 중 포함된 황·질소를 제거하는 탈황·탈질 설비를 보강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20년 미만 발전소는 2018년까지 1950억원을 들여 질소산화물·먼지 저감 설비를 보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9기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충남지역 3개 발전소(당진·태안·보령)는 정부·발전사·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달 중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영흥화력은 친환경 LNG 발전소 수준(배출 농도 10)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향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석탄발전 비중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수도권에서는 2018년까지 할당기준을 강화해 배출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사업장은 미세먼지 간접배출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 제고
미세먼지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원인 질환 규명과 표적 치료제 개발 등도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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