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일정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 면세점, 관광호텔 등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출입이 잦은 시설물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면세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별도로 없다.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A면세점에는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이 15면에 불과하다. 하루 60~70대의 버스가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시내 면세점 7곳에 공문을 보내 면세점 자체 확보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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