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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전통 사찰 앞 고층아파트 재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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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400가구 조합설립 인가

해운정사 “문화재 훼손 위험” 조합 “사찰 앞 층수 낮출 계획”

각종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정사 인근에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사찰 측이 조망권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해운정사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이 사찰과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합은 주택 재개발로 24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해운정사 주지 도무 스님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재개발이 추진되면 해운정사의 문화재가 훼손되고 한국 불교의 상징적 전통사찰로서 품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현후 해운정사 문화재보호·재개발사업 대책위원장은 “대다수 주민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지지하지만 해운정사 문화재를 훼손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재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재개발되는 아파트는 최고 39층이고 사찰 앞 구역에는 20층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사찰 부근에 관공서와 공원을 배치하고 아파트 용적률도 낮추는 등 해운정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운정사는 조계종 제13대 종정인 진제 스님이 1971년 창건한 절로 해운대 10대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이곳에는 부산시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해운정사선문염송집 30권과 시 유형문화재인 해운정사 진법계 등이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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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