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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김혜련 의원은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4건의 예산과목과 세입예산에 미편성 하였으나 실제 수납한 4건의 예산과목을 지적하였다.(첨부자료 참조) 이에 김의원은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내용별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의원은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고 있는 세목 중 납부태만 등의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이 상당하다”며 “비록 소액일지라도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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