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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LNG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 수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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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혼잡·화재 위험 유발하지만 19대 국회 시간 끌다 법제화 무산…인천·평택·통영 등 용역 실시

인천·평택·통영·삼척 등 액화천연가스(LNG) 인수 기지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LNG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년 전부터 관련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인 LNG 기지는 방대한 시설과 물동량으로 도로·항만 혼잡, 어업 지장, 화재 위험 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는 0원이다. 이에 비해 원자력세율은 ㎾h당 1원이며 화력발전은 0.3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141조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자원,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역자원 보호와 소방, 환경 재난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35%, 기초자치단체에 65%가 배분된다.

지자체들은 LNG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 수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실현되면 가스공사는 인천시에 연간 17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시와 LNG 기지가 있는 연수구가 나눠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2013년 LNG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해 시간만 끌다가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세도 추진된다. 화력발전은 원자력보다 대기오염, 온배수, 고압 송전선로 등 환경 피해가 큰데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의 3분의1 수준이다. 화력발전소를 가진 16개 지자체는 원자력세율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천 지역 8개 화력발전시설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96억원에 달한다.

관련 지자체들은 환경 피해와 도로·항만 건설로 인한 재원 소요 등의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LNG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고 화력발전 증세가 이뤄지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모두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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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