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현재 44.5%, 국민연금 가입률은 37.5%에 그친다. 정규직은 각각 84.2%, 83.2%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홈페이지 내 캠페인 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생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안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미가입 신고 센터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단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하면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용 공단 보험재정국장은 “공단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며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이 찾는 포털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 가입 취약 계층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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