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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서훈 취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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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등 배제 상훈법 곧 개정” 野 공세에 기존 입장 번복 논란

국가보훈처는 29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 최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서훈 기준에 부합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야당의 공세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2010년 추서된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과 2012년 추서된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 등은 국가정체성·국민정서를 고려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일성의 친인척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20대 국회에서 공론화된 만큼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지난 27일까지 강진석이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연좌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서훈에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부)과 강반석(모)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이 논란을 더 키웠다. 박 처장의 답변이 문제가 되자 보훈처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포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포상 기준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답변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훈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고민하던 차에 야당이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해 와 서훈을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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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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