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세정제·코팅제 회수 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해우려제품인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또다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8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죽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8배 넘게 검출돼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로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을 유발한다. 회수명령을 내린 제품은 차량 시트 등 가죽제품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 2개 제품이다. 클리너에서는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 검출됐다. 컨디셔너는 398∼482㎎이 검출돼 기준(50㎎)을 8배 이상 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