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공무원 청렴 규정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기장군은 우선 19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직속기관, 도시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체 순환교육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를 위해 나눠준다. 안내책자와 리플릿은 기장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포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렴 문화 확산에 기장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또 김영란 법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청렴 규정을 마련하고자 공무원행동강령을 손질한다.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단 1원이라도 금품 수수 불가 및 향응 접대 금지 등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공무원행동강령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승진배제, 보직해임,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등 신상필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공직자 적발을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찰과 주민암행감찰을 시행한다. 금품·향응·편의수수, 관행적 부조리, 공사감독, 인허가, 보조금 불법집행,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기초 복무 위반행위 등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
주민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과 아울러 부조리 및 민원불친절신고센터를 군수실에 설치해 토·일, 공휴일 구분없이 연중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에 부응해 반드시 부정부패 없는 청렴 1번지 기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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