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찰 다는 약사… 불법조제 줄어들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말부터 의무화… 종업원과 구분, 위생복에 인쇄·부착하기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 오인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한약사, 관련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에 인쇄, 각인, 부착 등의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소비자와 환자들이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반대로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약사 명찰 패용 규정은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말 다시 마련됐다.

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