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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다는 약사… 불법조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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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의무화… 종업원과 구분, 위생복에 인쇄·부착하기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 오인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모든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한약사, 관련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에 인쇄, 각인, 부착 등의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소비자와 환자들이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반대로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약사 명찰 패용 규정은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말 다시 마련됐다.

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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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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