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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배회사도 ‘골목길 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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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규제 12년 만에 해제…쿠팡 로켓배송 합법화될 듯

대형 택배회사들에 적용돼 온 소형 화물차(1.5t 미만) 보유 금지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이렇게 되면 CJ대한통운 같은 대형 택배업체들도 작은 차들을 이용해 골목길 택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업종의 소형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내놓았다. 이날 나온 방안에서는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이다. 2004년 이후 택배 차량은 증차가 까다로워 대수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정부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는 표시인 노란색 번호판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일반적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체 택배차량(4만 5000대)의 29%(1만 3000대)를 차지한 것도 이런 이유다. 택배 차량 수급 제한이 풀리면 연간 10% 정도에 이르는 택배시장의 성장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같은 유통·제조업체의 화물운송시장 진입 장벽도 사라진다. 물동량 증가에 따라 택배 차량이 연간 5000대가량 증차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가용 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등의 허가 조건을 내걸어 무분별한 증차를 막았다.

또 화물차량 진입 시장을 t수에 따라 용달(1t 이하), 개별(1.5t), 일반화물(1.5t 이상)로 분류하던 칸막이를 없애고 개인(1대)과 일반화물(20대 이상)로 단순화했다. 기존 용달, 개별 업체도 차량 t급 제한 규제가 풀려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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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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