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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대체 수송車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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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화물 대체수송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철도파업 관련 비상수송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대체 수송 차량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트레일러 중량 제한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철도파업 사흘째인 이날까지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과 부산의 출퇴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컨테이너의 일일 열차 수송량은 평소 223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에서 1320TEU로 감소했다. 화물열차 기관사를 여객수송 열차에 투입하면서 화물 수송량이 30%까지 줄어 물자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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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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