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처 방안 간담회 개최…특정민원인 정보 공유·지침 마련
서울 광진구가 하루에 40~50건씩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구청 민원실 등에 7년간 2만여건, 많게는 하루에 50여건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인 때문에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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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광진구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악성 고질민원 대처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백호(가운데) 광진구 부구청장이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
구는 민원인이란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 ‘특정민원인’을 만들고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특정민원인의 행정기관 처리 의무를 배제할 것을 논의했다. 또 1인 민원 횟수 제한과 민원처리 예외규정 신설, 익명 민원 신고의 접수 배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정민원인의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자치구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은 신속한 수사 및 처분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광진구는 다음달 고질 반복 민원 조치를 위한 민원사무처리규칙(법령)에 대한 변경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악성 민원인을 더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더 좋은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0-1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