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태풍 피해를 당한 지자체에 파견해 확인한 결과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초과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당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 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지원받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