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도서·벽지 등 인력 확보위해해당지역 채용 단계부터 공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자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동일하게 3년간 한 근무지에 근무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장의 자율에 따라 한 근무지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도서·벽지 등 비선호 근무지에 공무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선발, 배치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울릉군 등 섬이 많은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공무원이 많다”며 “전출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애초 공무원 채용 단계부터 해당 지자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수가 줄어들 우려도 있지만, 단 몇명이라도 오랫동안 근무할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으로 전출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휴직자나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며 대체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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