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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마루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서남권글로벌센터 사무감사 회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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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11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의 부적절한 수행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민간위탁금의 부적정한 운영 등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서남권글로벌센터(위탁법인 세계선린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지 않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사업기간: 2013년 8월 1일~2014월7월 31일 사업비 2억원)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올해 3월 17일 미수령 의약품 수령 및 지원금 일부(6,260,330원) 환수 조치명령과 기관 경고를 받았다. 또한, 6월 7일 서울시 조사과에 민간위탁금 부적절 운영, 차량 부적정 관리 등으로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사안이 12월 5일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11월 14일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15일 박 의원이 입수한 서남권글로벌센터 직원의 소명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문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며 직무유기임을 인정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미룬 것이다. 박 의원은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와 행정감사 회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마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해당 자료 제출과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당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를 숨기면 커지고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민간위탁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며, 오는 11월 28일 시정질문에서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서 이번을 계기로 민간위탁 효율화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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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