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46위 근무성적 순위 임의로 바꿔 2위로 승진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직원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특정인을 승진시키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승진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임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근평)이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직후 근평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직접 4급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과장과 인사담당자 등 부하 직원에게 다음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시킬 특정 직원을 미리 정해주면서 그에 맞춰 근평점수를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3년 상반기 근평(승진예정자 2명)의 경우 실무자들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기존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였던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기존 2~4위 후보자들에게 각각 5급 전체 직원 73명 중 최하위권인 70~73위의 점수를 줘 후보자 순위를 3~5위로 직전 순위에서 한 계단씩 끌어내렸다. 반면 직전 평가에서 46위였던 A씨는 2013년 상반기 1위 점수를 받아 2위로 뛰어오른 끝에 이듬해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뤄진 4급 승진인사는 2013년 상반기 2명, 2015년 상반기 1명, 2015년 하반기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인사위원장) 등은 일부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법령상 부여된 평가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작성된 근평 서류에 서명했다.
감사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B씨가 규정을 어기고 708만원의 가계안정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