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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中어선 담보금 2억→3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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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주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현행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2일 옹진군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또 무허가 선박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했다. 담보금은 어선을 나포한 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예치적 성격의 돈이다.

당국은 중국어선 불법행위 시 100t 이상 어선은 1억∼1억 5000만원, 100∼50t은 8000만∼1억 3000만원, 50t 미만은 7000만∼1억원이던 담보금을 지난해 초 각각 1억 5000만∼2억원, 1억 3000만∼2억원, 1억∼2억원으로 올렸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자 또다시 담보금을 올렸다.

옹진군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이 강화돼 연근해 조업질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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