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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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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편법·부실 운영 막게 평가 회피·장기 미운영 땐 퇴출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정부 평가를 피하거나 장기간 운영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퇴출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설립은 쉽고 부실기관 퇴출은 어려운 현행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편법 영업이 성행한 장기요양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불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부당 청구 의심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점검한 결과 523개(76.8%) 기관에서 103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2014~2015년)에선 1만 1773개 기관 중 5154개(43.8%) 기관이 부실 운영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D’와 ‘E’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리가 의심되는 기관이 휴·폐업을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로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을 모든 재가(수급자 자택 방문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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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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