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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비행장 주변 軍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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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 면적 3.7배 해제

2700가구 토지개발 가능해져
비행안전구역 고도 12m→45m


경기 포천시 자작동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됐다. 주민들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고 비행안전구역의 고도도 현행 12m에서 45m까지 확대돼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고층건물 건축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27일 국방부 등이 최근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26일자로 포천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인 약 1091만㎡로, 포천 군용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40%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포천시 가산면·군내면·포천동·선단동·소흘읍 일대 2700가구 주민들은 자유롭게 토지 개발 및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천 군용 비행장 관련 고도를 현행 12m에서 45m로 확대했다.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2960여 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허가 기간도 30일가량 걸렸으나 앞으로 3~5일로 단축된다. 지적도·변경계획도·위치도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 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를 1.8㎞까지 축소 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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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