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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불공정행위 조달청서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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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조달청, 전담과 신설계획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조달청에 부여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조사를 전담할 ‘공정조달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조달사업법 개정은 공공조달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불공정행위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 또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해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과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위반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계약 과정에 따른 ‘이행점검’ 차원으로 접근해 폭넓은 조사가 어려웠다. 더욱이 불공정행위가 지능화되면서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하면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 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해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권 남용과 경쟁업체 간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해 조사범위를 조달청과 계약한 물품·용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제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 자체 계약 및 수요기관의 ‘갑질’에 대한 관리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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