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조달청, 전담과 신설계획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조달청에 부여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2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조사를 전담할 ‘공정조달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조달사업법 개정은 공공조달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불공정행위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 또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해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과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