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지만 임용되지 못한 김사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할 뜻을 3일 밝혔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쯤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는 1순위 후보가 탈락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그걸 밝히라고 요구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 2순위 후보가 국립대 총장에 임용된 사례가 2건 정도 있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1순위 후보에게 임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거나 당사자가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앞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은 계류 중이다. 김 교수는 2014년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2순위 후보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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