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TV조선 고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 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철거민을 폭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 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해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했다고 허위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