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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씨 서훈 부적격 27년 만에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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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39명 뒤늦게 취소 의결

‘정재계 눈치보기’ 비판 속
정부 “77만명 파악 곤란” 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가 받은 국가 훈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27년 만에 뒤늦게 취소되면서 정부가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4일 전씨 등 3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전씨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게 돼 있다.

전씨는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고 2년 뒤인 1989년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적격 기간이 27년이나 된다. 정태수 회장도 금탑산업훈장(1982년)과 체육훈장맹호장(1986년), 체육훈장청룡장(1989년)을 받았지만 1991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이 행자부를 감사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는 등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8개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 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서훈을 유지하는 수상자가 40명(49건)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이 아니더라도 서훈 대상자 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지만 그간 정부는 이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훈 취소자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정재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7만명이나 되는 서훈자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영준 행자부 상훈담당관은 “일선 부처에서 (전씨 등에 대한) 서훈 취소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을 뿐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한 적은 없다”면서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서훈자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들을 조사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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