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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통합…화학사고 위험업체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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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그동안 각각 작성·제출하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통합 서식이 마련돼 기업들의 편의가 기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관리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제출해야 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급성독성과 폭발성 등이 강한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대비·대응, 주민경보,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밝혀 주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과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51종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대책이다. 공정위험성 평가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을 담고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취급시설·물질정보·공정도면 등 일부 기초자료의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왔다.

이와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2015년부터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통합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유사분야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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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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