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입원 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 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 2500원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이날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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