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감사서 적발
국가기술표준원이 중대 결함이 발견된 KS 인증제품들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최대 638일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건설자재 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59개 중 40개 건물에 대해 설계도면 적정성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탓에 6층 이상 건축물은 외단열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