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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91% 내진 ‘미흡’…감사원, 위법·부당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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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9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 보강이나 설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가스 공급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소 등의 건축물 4939개 가운데 4530개(91.7%) 시설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진 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7개 시설에 대해 내진 성능 예비평가를 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 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됐다. 6.0∼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해 저장탱크 2개의 받침기둥에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허용 기준인 폭 0.3㎜ 범위의 균열이라는 이유로 점검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 기간 중 시설안전공단이 저장탱크 10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1기당 적게는 4곳에서 많게는 36곳까지 결함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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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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