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 보강이나 설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가스 공급 제어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소 등의 건축물 4939개 가운데 4530개(91.7%) 시설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진 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7개 시설에 대해 내진 성능 예비평가를 한 결과 8개가 적정 내진 성능보다 기준이 낮은 ‘내진 2등급’으로 조사됐다. 6.0∼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붕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