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의료 관련 제품은 매장에서 바로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드러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제품명, 제조번호, 업체명 등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 해당 제품 정보가 노출된다. 따라서 판매업자가 문제가 있는 제품 판매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쇼핑몰에도 관련 제품 정보가 전송돼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가 뜨고 업체가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인력도 위해 제품 공지를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판매차단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전국 44개 유통업체의 매장 3만 1019곳에 설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