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판매차단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전국 44개 유통업체의 매장 3만 1019곳에 설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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