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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감시용 무인헬기 도입… 운용능력 없어 한번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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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관리실태 점검

한국전력공사가 선로감시용 무인헬기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헬기 운용 능력이 없어 한 번도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3년 8월부터 A사와 11억 5200만원을 들여 ‘가공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한전 측 조종자격을 딴 운영요원이 직접 무인헬기를 몰아 시스템 안정성과 내구성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전 측 운영요원 8명 전원은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A사 직원이 현장적용 시험을 대신 치렀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납품될 무인헬기 대신 다른 무인헬기가 사용됐다. A사는 한전 측이 참관했다는 이유로 현장적용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는 내용의 검수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무인헬기는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무인헬기 조종자 3명이 이후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했지만 운용 경험이 없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자체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한전에 통보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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