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지자체 추천 있을 땐 조달청 ‘나라장터’ 참여 허용
정양호 조달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조달청이 여러 기업과 계약한 상품을 등록해 전자거래를 하는 곳이다. 등록업체는 6300여곳으로 거래금액이 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정 청장은 “물건만 제대로라면 실적이나 경영 상태를 묻지 않고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고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이 있다면 나라장터에 바로 올려 공공조달시장 실적을 쌓게 해 준다.
아울러 물건을 생산하기 전에 수요 기관과 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연결해 판로를 열어 주는 다리 역할을 정부 조달시장이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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