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진통상에 내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 내피(M2 헬멧 인테리어 클린) 및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E1 워시 앤 왁스) 세정제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자진 회수토록 했다.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고객센터(051-319-2111~2)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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