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B농장과 고성리 S농장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판매한 오골계 160마리 중 90마리의 행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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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 차량·사람 출입금지 4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서 경기도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들이 방역복과 마스크로 온몸을 무장한 채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하지만 아직 오골계 70마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오일시장 특성상 모두 현금 결제로 이뤄져 구매자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지역 AI의 발단은 전북 군산 서수면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오골계다. 제주지역 두 농가가 지난달 26일 1000마리를 구입해 500마리씩 나눴다. 이들 농가는 이튿날인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50마리와 40마리 등 모두 90마리를 판매했다. 29일에는 서귀포시 오일장으로 자리를 옮겨 70마리를 추가로 팔았다.
도는 AI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오골계 등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골계를 단 한 마리라도 기르는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일장 전통시장에서 오골계들이 팔려나가면서 현재 어디서 기르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당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도민들은 신속히 축산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