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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규제·위해성 물질 국내 제한·금지 신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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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예고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규제물질로 지정했거나 지정 계획인 화학물질 가운데 위해성 자료가 확보된 물질은 위해성평가 등을 생략하고 허가 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위해 우려 제품의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 및 관리 강화를 담고 있다. 유해물질의 신속한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이 걸리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규제가 가능해진다. 유럽연합(EU)의 허가물질과 허가후보물질 및 제한물질, 미국의 신규사용 규제물질(SNUR), 일본의 제1종 특정화학물질 등이 대상이다.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수탁업체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부여했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됐다. 화학물질 등록 시 유럽화학물질청 등 해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1t 미만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 기간을 10∼20일로 연장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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