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적용... 과열경쟁 인한 학부모 불편 상당부분 해소될 듯
서울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이 발의한 「서울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이 조례는 그동안 유아모집시 마다 발생되는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유아모집·선발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7조에서는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여 유아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로 그동안 온가족이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시 일일이 여러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도 직접 추첨 현장에 가야했던 원아모집방식을 개선하고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어 “그동안 유아모집시 마다 발생한 과열경쟁과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편 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이정훈 의원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유아모집·선발 시스템의 전면 도입이 공립유치원과 경쟁력이 있는 특정 대형 사립유치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우려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약화로 정원미달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와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2018년도 유아모집시부터는 학부모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