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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김영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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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 자정역량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반부패 자정 역량이 국제사회에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박경호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반부패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한국 국민의 반부패 자정 역량을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유엔개발계획이 공동주관한다.

박 부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새 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은 반부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고 지도자가 탄핵당하고 구속기소가 되는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정부·국회·법원 및 시민사회에 내재해 있던 반부패에 대한 역량이 발휘되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그는 “최근 서울시립대의 조사결과를 보면 각자 내기(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63%, 단체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이 65%였다”며 “이러한 통계는 청탁금지법으로 거래업체와의 식사자리가 줄고, 술자리가 줄어드는 등 한국사회 특유의 접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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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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