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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前 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 → 10만원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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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 “경조사비는 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적 입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 기준을 1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준 상향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 장관은 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 가액기준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 분야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기간에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가액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만원으로 돼 있는 경조사비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최근 한농연과 전국축협운영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이 추석 적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자 나온 것이다.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 간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법 개정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손댈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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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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