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용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상에 지원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는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위해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자치구와 민간 공정무역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정무역단체 지원 사업은 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의 장이 시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의 지원 서류를 제출한 뒤, 1차 합격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대상기관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규칙을 제정·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 지 약 5년이 지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 의원은 “기존 조문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행에 맞게 수정하려는 의도로, 공정무역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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