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방소득세 10월 13일까지 내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일 장기연휴로 납부기한 3일 연장

올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3~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법인과 사업자는 약 55만명으로 편리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와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