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한된 특정 카톡방에 올렸다
③ 나만 위반? 형평성에 안 맞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탄핵 정국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카톡 단체방에 퍼나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신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동기가 무엇이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분명히 낙선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 낙선 목적을 갖고 카톡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과 문재인이 조성한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 구청장은 문자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퍼나른 것은 인정하지만 낙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거나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만큼 낙선 목적으로 문자를 유포했다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 측은 “1건만 제외하면 모두 탄핵 인용 결정(3월 10일) 전에 보낸 문자”라며 “나머지 1건(3월 13일)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쫓겨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보낸 것으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일 선포(3월 15일) 사흘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작(3월 22일) 열흘 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4월 3일)되기 약 한 달 전에 발송됐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또 “낙선 목적이었다면 왜 폐쇄적인 특정 카톡방에만 글을 전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카톡 단체방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끼리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 관련 글을 보낸 것은 당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vs 다른 지자체장도…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 구청장 측은 탄핵 정국에서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 냈다고 반박한다. 신 구청장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당시 보수진영 대선 주자로 유력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영혼 없는 외교한 분’, 문재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당시 여권 대선 주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난 발언을 쏟아 내고 정치행사인 촛불집회까지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 상황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했다거나 영혼 없는 외교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한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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