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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공지영, ‘봉침 여목사’와 면직된 천주교 신부 관련 인터뷰 SBS |
이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시설에 490만원을 지원했고, 이 목사가 대표로 활동 중인 장애인협회에도 711만원 등 1200여만원을 배분했다.
김 의원은 “이 목사가 현재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입양아동들을 이용해 받은 기부금을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보도 이후 지역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즉각 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지난 6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지영 작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 지난 30일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