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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투자 가성비 오피스텔… 문제는 공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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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 제대로 알고하자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매월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관리도 쉬워 오피스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구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늘었다.

# 전용률 50%… 분양면적가만 보면 거품에 속아요

그러나 아파트처럼 생각했다가 수익률이 낮거나 장기간 공실로 투자를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피스텔 투자 주의점을 알아본다.

우선 아파트와 같은 분양면적이라도 전용면적 비율이 낮다. 아파트는 전용률이 70~75% 정도지만 오피스텔 전용률은 50%대에 불과하다. 분양면적만 보고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가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가격 거품에 속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서비스면적이 없거나 좁다. 아파트는 앞뒤 발코니를 제공하지만, 발코니를 설치한 오피스텔은 흔치 않다.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도 가능해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 법적으로 업무용… 취득·보유·양도세 폭탄 될 수도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용 빌딩이다. 따라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 전기요금 등이 다르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여도 취득세율이 1.1%가 아닌 4.6%가 적용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 수에 포함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들일 경우 자신의 주택 보유 여부를 따져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새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10%도 붙는다.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도 업무용 빌딩 거래를 적용한다. 전기료도 주택과 다르게 부과된다.

# 기대 수익률 10%?… 공실 땐 휴지조각 될 수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공실 여부에 달렸다. 분양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거품이 낀 경우가 많다. 연 10% 이상 수익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수익률이 7% 정도라고 하면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연 수익률이 5~6% 정도 된다. 금리가 오른 시기인 만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공실이 발생하면 기대 수익은 휴지조각이 된다. 1인 가구, 대학생 등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지만 공급 물량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역세권, 도심 업무지역, 대학 밀집지역 등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1-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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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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