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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재정분권 청사진 발표

비과세 한도 15% 세금누수 차단
상생기금 조성… 재정 격차 완화


주민참여예산제… 자율·책임 확대
자치단체장이 채무 한도액 설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 받을 재원이 아니라 국가라는 큰 틀에서 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해 지자체의 세입·세출 간 불균형을 줄일 계획이다. 지역의 경제활동이 곧바로 지방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늘리고, 비과세·감면율도 일정 수준(15%)을 넘지 못하게 해 세금 누수를 막는다. 도시 주민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지방세를 늘릴 때 심화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 장치를 강화한다. 증가한 세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저리 융자에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자치단체 간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확대된다.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시·도는 현 2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한다. 자치단체 채무 한도액 설정 권한도 행안부 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넘긴다. 재정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도 추진된다.

다만 지방분권은 기존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인 만큼 단순히 누가 얼마를 더 받을지를 계산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지역에 줘야 할 재원 일부를 가져와 B지역에 주는 식의 접근은 국가 전체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입증됐다.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에 걸맞은 권한과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더라도 지방교부세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자동 감소되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율(19.24%)을 지금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여 두면 국세 20조원이 지방세로 전환돼도 국세 감소에 따라 자동 감소되는 교부세(약 3조 8500억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시대에 맞게 국고보조금제도도 분권형으로 다시 개발해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은 과거처럼 국고보조로 환원하되 지역개발 관련 사업은 전부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재설정하고 지방비 분담 조건 등 중요 사안은 지자체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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