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랩노쉬 상품형태 모방”
부경법 개정 이후 첫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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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에 반하다(모방상품) |
특허청은 5일 ㈜엄마사랑이 제조·판매하는 식사 대용식 ‘식사에 반하다’에 대해 생산·판매 중지를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매입, 판매한 홈플러스는 판매 중지를 권고받은 후 제품을 철수시켰다.
특허청은 엄마사랑이 지난 8월 시판한 ‘식사에 반하다’가 ㈜이그니스가 2016년 9월 생산·판매한 ‘랩노쉬’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상품의 용기 형태와 용기에 부착된 라벨 디자인, 분말 형태인 내용물 등의 개별 요소뿐 아니라 결합된 전체 형태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전시,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이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전 대용식은 지퍼백·스틱 등의 형태였고 랩노쉬 제품은 동종 상품이 갖는 통상적 기능이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형태가 아니다”라면서 “시제품이 2016년 9월 출시돼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조치로 상품 형태 모방에 경종을 올리게 됐다. 그동안 상표나 디자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 돼 피해를 당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됐다. 특허청은 모방이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1월 신고센터도 설치하는 등 단속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 형태 모방은 비용과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한 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