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 대상
생활고로 인해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주민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안전·환경정비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리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본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해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