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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폭행ㆍ자해 민원인 경고ㆍ녹음후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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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악성민원 대처안

?서울교육청이 성희롱·폭언하는 일부 악성 민원인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 자체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23일 공개한 매뉴얼에는 유형별 악성 민원에 대한 처리순서와 대응요령, 법적 대응절차, 관련 법령, 구체적인 대화 예시문 등이 담겼다. 대응 절차를 보면 욕설·고성·협박을 받으면 일단 ▲경청·공감표시(“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폭언 자제 요청(“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정상적 민원 응대가 어렵습니다”) ▲담당 팀장의 개입과 진정 유도(저는 팀장 OOO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화·녹음 고지(“계속 심한 말씀을 하면 지금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구두 경고(“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순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기물 파손 등 폭력, 자해 등의 행동을 하면 즉시 경고·녹음에 이어 상담을 끝내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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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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