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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이하 군복무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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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권익위 권고 수용

공무원연금 적용 시 재직 기간을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을 적용해 군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4만 5000∼5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모(55)씨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5년 4개월간 복무하고 이후 1992년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이다. 이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 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고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방부는 구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연월 수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기에 5개월 이하를 절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27일 개정돼 그 이후 전역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1991년 개정 전까지 군 복무기간 5개월 이하가 절삭 처리된 사람은 모두 4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실제로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4만 5000~5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최근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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