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회보장급여 대상 늘린 용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용산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20여종에 이른다.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퍼센티지 이하일 경우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 9000원으로 전년(446만원) 대비 1.16% 인상됐다. 또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 대부업체 대출 부채인정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그만큼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는 16개 동주민센터 등과 통합조사를 거쳐 복지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2-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