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로 독립의 기쁨 나눈 금천… 광복 81주년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폭염 위기가구 찾아 나선 중구…고시원·주거취약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협동심·공동체 의식 채웠다…‘제3회 성북 키움 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한강그린웨이 워밍업 스테이션, 서울 디자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보장급여 대상 늘린 용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용산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20여종에 이른다.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퍼센티지 이하일 경우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 9000원으로 전년(446만원) 대비 1.16% 인상됐다. 또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 대부업체 대출 부채인정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그만큼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는 16개 동주민센터 등과 통합조사를 거쳐 복지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2-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에 ‘답정너’ 행정은 없다

주민 의견 듣고 주요 정책 결정 선경청·후결정 ‘숙의 행정’ 도입 박운기 청장 “주민과 함께 할것”

성동, ‘보도 점검의 날’로 보행 안전 지킨다

수요일마다 파손·침하 등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