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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20여종에 이른다.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퍼센티지 이하일 경우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 9000원으로 전년(446만원) 대비 1.16% 인상됐다. 또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 대부업체 대출 부채인정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그만큼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는 16개 동주민센터 등과 통합조사를 거쳐 복지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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