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기록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경찰위원회·이북5도·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서울) 등 소속 기관은 이미 지방에 있거나 업무 특성 등의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꾀하는 행복도시법의 취지와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의 이유로 세종시로 가게 됐다. 2005년 이전 옛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가 이전 대상이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진천)·국립중앙과학관(대전)·국립과천과학관(과천)·중앙전파관리소(서울) 등 소속 기관은 옮기지 않는다. 이전 기관의 소속 인원은 행안부 1433명, 과기부 777명 등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